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작성자임성규
- 등록일2010-11-24
- 조회4161
- 첨부파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_고시문(관보게재)(3).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83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83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