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ㆍ강진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 고시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하승철
- 등록일2010-11-24
- 조회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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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36호
화순ㆍ강진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화순․강진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및 면적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ㅇ 화순․강진 개발촉진지구
2. 변경내용
ㅇ 지정기간 연장 : 5년 연장
- (당초) 2001년 ~ 2010년 ⇒ (변경) 2001년 ~ 2015년
- 변경 사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고 등 공공부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신규로 추진되는 ‘폐광지역 대체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 기간에 맞추어 지정기간을 연장함
ㅇ 지정면적 변경 : 감 2.18㎢
- 위치 : 전남 화순군 및 강진군 2읍 18면 84리
․화순군 (당초)1읍 7면 40개리 ⇒ (변경)1읍 8면 41개리
※ 증 1면 1개리(도곡면 일부)
․강진군 : 1읍 10면 43개리(변경 없음)
- 면적 : 254.92㎢
․화순군 (당초) 138.9㎢ ⇒ (변경) 136.72㎢ ※ △ 2.18㎢
* 한천면 일부 : △ 2.47㎢, 도곡면 일부 : 증 0.29㎢
․강진군 : 118.2㎢ (변경 없음)
화순군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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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
변 경 |
증감내역 |
1읍 7면 40개리(138.9) |
1읍 8면 41개리(136.72) |
감) 2.18 |
화순읍 일부 (19.83) 한천면 일부 (32.95) 동 면 일부 (17.70) 이양면 일부 (29.48) 청풍면 일부 (12.46) 도암면 일부 ( 4.01) 동북면 일부 (16.01) 남 면 일부 ( 6.46) 도곡면 일부 ( - ) |
화순읍 일부 (19.83) 한천면 일부 (30.48) 동 면 일부 (17.70) 이양면 일부 (29.48) 청풍면 일부 (12.46) 도암면 일부 ( 4.01) 동북면 일부 (16.01) 남 면 일부 ( 6.46) 도곡면 일부 (0.29) |
- 감) 2.47 - - - - - - 증) 0.29 |
강진군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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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
변 경 |
증감내역 |
1읍 10면 43개리(118.2) |
1읍 10면 43개리(118.2) |
- |
- 변경 사유
․화순군에서 화순군 도곡면 일부지역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동 지역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함
․개발촉진지구와 수변공원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 제척
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지역개발사업 개요 포함)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061-286-7353), 화순군 도시과(061-379-310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