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하승철
- 등록일2010-11-24
- 조회4480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35호
고령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령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명 칭 : 고령 개발촉진지구
2. 위치 및 지정면적 : 고령군 일원(3면, 14리) 42.36㎢
구 분 |
행정구역 면적(㎢) |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
대상 사업 |
|
편입면적 (㎢) |
편입 행정구역 |
|||
고령군 |
384.06 |
42.36 |
14개 리 |
|
다산면 |
45.90 |
25.36 |
송곡리,벌지리 나정리,월성리 노곡리 |
․태성아이리스 리조트타운 ․다산 친환경 복합레포츠단지 ․다산3차 일반산업단지 ․월성 일반산업단지 ․노곡리 향부자마을 생산기반조성 ․다산 산업·레저 연계도로 확장
|
성산면 |
48.45 |
10.10 |
득성리, 삼대리 고탄리, 오곡리 어곡리, 강정리
|
․성산 고탄 온천지구 ․성산 일반산업단지 ․득성 물류유통단지 ․인안 일반산업단지 ․성산·인안일반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 ․득성 물류유통단지 진입도로 확장
|
개진면 |
39.50 |
6.90 |
인안리, 생리 부리 |
|
그외지역 |
250.21 |
- |
- |
- |
3. 지정목적
ㅇ 낙후된 고령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구분 |
사 업 명 |
위 치 |
관광휴양 사업 |
태성 아이리스리조트 타운 조성사업 |
다산면 벌지리 일원 |
다산 친환경 복합레포트단지 조성사업 |
다산면 나정리 일원 |
|
성산 고탄 온천지구 조성사업 |
성산면 고탄리 일원 |
|
지역특화 사업 |
다산 3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다산면 송곡리 일원 |
월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다산면 월성리 일원 |
|
성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성산면 삼대리 일원 |
|
득성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
성산면 득성리 일원 |
|
인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개진면 인안리 일원 |
|
노곡리 향부자 생산기반 조성사업 |
다산면 노곡리 일원 |
|
도시기반시설사업
|
다산 산업.레저 연계도로확장사업 |
다산면 월성리, 벌지리, 송곡리 일원 |
성산․인안 일반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사업 |
성산면 득성리~삼대리 |
|
득성 물류유통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 |
성산면 득성리 |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3), 고령군 도시과(054-950-63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