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김동민
- 등록일2010-11-23
- 조회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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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27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 11.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 번호 |
업무 개시일 |
병원명 및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2010-23 |
고시일부터 |
서울중앙연합의원 라연종외 2인 |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1 포스트타워 지하3층 |
02- 6450-5362 |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지정 번호 |
병원명 |
변경사항 |
연락처 |
||
변경 항목 |
당초 |
변경 |
|||
2008-4 |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 |
대표자 |
김원배 |
신영철 |
033- 580-3152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