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반송내역 공고
- 담당부서해양영토개발과
- 작성자김진희
- 등록일2010-11-22
- 조회5228
- 첨부파일 무인도서_토지소유자_의견조회_반송_내역.xls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926호
무인도서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반송내역 공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을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의견조회 요청 결과 수취인 불명 등으로 통보할 수 없는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관련법령
ㅇ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ㅇ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
ㅇ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ㅇ 전화 02-2110-8471, 팩스 02-502-0342
- 붙임 : 무인도서 소유자 의견제출 반송내역 1부
4. 의견제출 안내
ㅇ 의견의 제출은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우편 또는 팩스로 주장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후속 절차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