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생활과
- 작성자장혁
- 등록일2010-11-19
- 조회4335
- 첨부파일 개정안(신구대비표_포함).hwp 바로보기 2010년_개정_고시_전문(101119_공포).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814호
1. 개정이유
벽・오지 자동차소유자의 수검편의 제공을 위한 이동식 검사의
업무범위 및 장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검사의 업무범위 및 장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7조의2 및 제19조)
나. 종합검사 출장검사장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일반 검사소에 준하도록 명확화(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붙임 1.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개정내용 반영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