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전부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박영운
- 등록일2010-11-15
- 조회5754
- 첨부파일 신ㆍ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훈령_제643호,_2010.11.15)_감항성개선지시서_작성_및_관리지침.hwp 바로보기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1. 개정사유
감항성개선지시서 관련 업무 담당자로 현재 총괄담당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감항엔지니어와 항공안전감독관도 담당자로 포함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항성개선지시서 관련 업무 담당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4조)
□ (현 행) 감항성개선지시서의 접수․검토․발행 및 이행여부에 관한 업무를 담당자 1명이 총괄하도록 규정
□ (개정안) 감항성개선지시서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총괄담당자외에 감항엔지니어와 항공안전감독관을 함께 규정하여 실제 업무수행 절차에 맞게 개정
ㅇ 감항엔지니어는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을 위한 기술검토 및 대체수행방법에 대한 기술검토 수행
ㅇ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소유자 등의 감항성개선지시서 이행여부 등을 수시 감독하고, 발행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고장 및 결함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술과에 보고
나. 감항성개선지시서 기재요령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합(현행 제5조, 제6조 삭제)
□ (현 행) 감항성개선지시서 서식은 별지(제1호서식)에 있으나 그 서식의 기재요령이 본문에 규정되어 있어 부적절
□ (개정안) 감항성개선지시서 서식 작성에 대한 기재요령을 별지 3호 서식 뒤에 규정
다.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절차에 따른 공통업무 일원화
(안 제6조~제8조)
□ (현 행) 외국이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서 관련업무와 국내제작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업무(자료수집, 기술검토 및 발행 등)는 성격상 동일하나 각각 별도로 처리하도록 규정
□ (개정안) 상기 두 업무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조정
라. 항공기 소유자 등이 감항성개선지시서의 요구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하여 대체수행방법*을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함(안 제9조)
□ (현 행) 감항성개선지시서 수행을 위한 민원인의 대체방법 건의 시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정안)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인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검토결과를 지체없이 알려주되, 최대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마. 감항성개선지시서에 따른 적용기준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혼란을 예방(안 제10조)
□ (현 행) 감항성개선지시서 적용우선순위 및 이행시기 등을 판단하는 규정이 산재(현행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되어 있고, 영문 약어 등을 사용하고 있음
□ (개정안) 감항성개선지시서 적용우선순위 및 이행시기 판단 규정을 일괄하여 재정리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
ㅇ 감항성개선지시서(AD)와 정비개선회보(SB) 내용이 상충될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AD)가 우선
ㅇ 외국에서 설계승인한 항공제품의 감항성개선지시서(AD)가 2개국가 이상에서 발행된 경우 원래의 설계승인국가의 감항성개선지시서(AD)가 우선
ㅇ 기타 AD, SB 등의 영문 약어는 각각 감항성개선지시서 및 정비개선회보 등으로 수정
바. 상위법령 또는 관련 고시에서 규정된 중복 내용 삭제
(현행 제14조, 제15조, 제16조)
□ (현 행) 항공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감항성개선지시서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항공안전감독 및 항공일지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중복되어 있음
□ (개정안) 상위법령 또는 관련 고시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
사. 감항성개선지시 기술검토 서식 구분(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 (현 행) 외국이 설계승인한 항공제품과 우리나라가 설계승인한 항공제품에 대한 기술검토 서식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 (개정안) 4인승 소형항공기 개발ㆍ생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설계승인한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을 위한 기술검토 서식을 신설하여 2가지 서식으로 운영
ㅇ 외국이 설계승인한 항공제품의 기술검토 서식(별지 제1호서식)
ㅇ 우리나라가 설계승인한 항공제품의 기술검토 서식(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15조제8항
나. 합 의 : 관련 부서 의견수렴 완료(9.30)
다. 규제심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심의 완료(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