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송 용기포장검사 대행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최덕곤
- 등록일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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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813 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9조 제1항에 따라 위험물 용기․포장검사업무의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국토해양부 장관
위험물 용기․포장 검사기관
기관명 |
사업장 소재지 |
검사대행의 범위 |
(재)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
소형용기(드럼, 제리캔, 박스, 지대, 복합용기)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