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최덕곤
- 등록일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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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12호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70호, 2009. 8.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사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을 통해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의무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동법 제41조의2제6항의 교육 대상자 및 내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34차 개정안을 국내기준에 수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질량 30kg이하 극소량 위험물을 수납하는 용기의 시험기준을 신설(안 제5조제2항제3호, 제22조제7항)
나.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담당 직무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시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27조)
다. [별표 1] 위험물목록에 리튬이온 축전지 등 43개 품목을 추가하고 극소량 위험물 항목을 신설(안 별표 1)
라. [별표 26]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6.2급)을 수납하는 용기의 시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안 별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