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 담당부서항공안전과
- 작성자권혁두
- 등록일2010-11-08
- 조회7086
- 첨부파일 항공사고 등의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hwp 바로보기
(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행정처분업무처리절차에관한지침” 및 부항청 훈령행정처분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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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행정처분업무처리절차에관한지침” 및 부항청 훈령행정처분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