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작성자김종수 등록일2010-11-10 조회3149 첨부파일 101102-의정부민락2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제2010-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73(2010.05.07)호로 「보금자리주택주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1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