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김응례
- 등록일2010-11-09
- 조회3039
- 첨부파일 석문국가산업단지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제2010- 786호
석문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석문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88호(2010. 7. 15.)로 지정(개발계획)을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