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고시(계룡휴게소 이전공사)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류재원
- 등록일2010-11-02
- 조회2872
- 첨부파일 ----05.02._(계룡휴게소)_토지조서.xls 바로보기 ----05[1].01._(계룡휴게소)_세목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783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51호(2010.04.28)로 도로구역 (변경)고시된 “고속국도 제251호선 계룡휴게소 이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 11.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251호선 계룡휴게소 이전 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호남지선(고속국도 제251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