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김동민
- 등록일2010-11-03
- 조회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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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759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 체검사지정 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2010. 11.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 번호 |
업무 개시일 |
병원명 및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2010-22 |
고시일부터 |
의료법인 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392-1 |
055- 330-0300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