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공항정책과
- 작성자조광영
- 등록일2010-11-04
- 조회3514
- 첨부파일 101027_지형도면_고시문(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757호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01(2010.10.13)호로 결정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고속국도제130호선) 검암IC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0. .
국토해양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ㅇ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종 류 |
노선명 |
구 간 |
연장(㎞) |
주 요 경 과 지 |
구역결정 이유 |
고속국도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제130호선)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
5.76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건설사업을 시행 청라 및 검단방향에서의 서울 진출입을위한 IC 설치를 목적으로 함.(도로현황사항 반영 및 분할에의한 면적정정) |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해당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하며, 세부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직할사업단(032-540-1739) 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