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박성현
- 등록일2010-11-01
- 조회3733
- 첨부파일 고시문(관보)(1).hwp 바로보기 정밀진단시행지침(고시2010-753,101101).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753호
「철도안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였던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35호, 2009. 8. 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 연장기간을 확대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이 개정(’10.9.16)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정밀진단 실시 차량의 적용기준․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조정 및 추가
나. 철도차량 구조체의 정밀진단 대상항목 조정
다. 정밀진단의 기준 및 방법 개선
라. 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 연장기간의 확대
마. 수수료 조항을 자체 안전진단 조항으로 조정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