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시행(진주-마산)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0-10-29
- 조회2785
- 첨부파일 붙임2--토지세목조서(진주-마산).xls 바로보기 붙임1--관보게시문(진주-마산)[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47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07호(2010.05.25)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6-504 (2006. 12.04)호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남해선 진주마산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0. .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진주-마산 고속국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남해고속국도(고속국도 제10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