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홍복의
- 등록일2010-10-28
- 조회3657
- 첨부파일 101015_하남미사_변경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6(2009.9.28)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790-5403),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미사사업단
(전화 : 031-792-61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