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2007-2016)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목포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 담당부서항만지역발전과
- 작성자김재영
- 등록일2010-10-22
- 조회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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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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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43호
「항만법」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법 제5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목포항 재개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 10. 21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2007~2016)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 목포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
1. 대상항만
○ 무역항 : 목포항
2. 변경사유
○ 목포남항 투기장을 항만 재개발하고자 목포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
3. 재개발 기본방향
○ 항만공간이 지닌 어메니티 장점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친환경 휴식공간제공 등 풍요로운 환경의 Waterfront 개발
○ 해양문화시설, 해양생태공원, 광장․주거․상업시설 등 해안권 개발을 통해 도시성장기반 구축
○ 상주인구 및 방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주변 도심내 인프라 시설확충으로 도시서비스 부족난 해소
4. 대상항만 선정기준
○ 대상항만은 항만시설의 기능·구조적 노후정도, 개발 잠재력(사업성) 및 대체시설 확보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분석을 통하여 결정
- 목포남항 투기장은 항만기본계획상 항만(선석)개발계획이 없는 유휴부지로서 도심과 인접되어 있어 조성부지의 활용성이 매우 높음
선정지표 |
선 정 기 준 |
노후화 / 유휴화 |
◦ 항만시설 대비 하역능력 평가 등 항만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분석하고, 항만시설이 없는 준설토 매립지의 경우에는 항만시설 이용여부 등 유휴화 정도를 검토 |
대체 항만 |
◦ 항만재개발 예정구역의 항만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 가능여부를 검토 |
개발 시기 |
◦ 항만재개발의 시행시기를 단계별로 설정하여 언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선정 여부를 검토 |
도시계획적 잠재력 |
◦ 자연환경, 토지이용, 접근성, 경관 등의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개발 필요성 검토 |
정책과의 연관성 |
◦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의지도 고려하여 선정기준에 반영 |
파급 효과 |
◦ 항만재개발이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5. 예정구역 현황 및 선정사유
○ (별도 게재) “목포항 재개발 기본계획(변경)” 참조
6.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
○ 대상지 주변 삼학도 공원조성 계획 등 목포시의 해상관광벨트와 연계하여 복합해양 관광도시 공간배치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시설별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
도입가능시설 |
면적(㎡) |
구성비(%) | |
계 |
- |
355,364 |
100.0 | |
유 치 시 설 |
- |
124,800 |
35.1 | |
|
주거시설 |
공동주택 |
67,900 |
19.1 |
업무․숙박시설 |
판매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
23,500 |
6.6 | |
상업․문화시설 |
멀티플랙스, 근린생활시설 등 |
33,400 |
9.4 | |
공 공 시 설 |
- |
230,564 |
64.9 | |
|
광 장 |
일반광장 |
32,300 |
9.1 |
공 원 |
생태공원 |
142,764 |
40.2 | |
녹 지 |
완충녹지, 일반녹지 |
15,400 |
4.3 | |
도 로 |
주간선, 보조간선 |
33,100 |
9.3 |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7,000 |
2.0 |
7. 관련도서 및 도면 : 게재 생략(별도 게재)
8. 관련자료 열람방법
○ 목포항 재개발 기본계획(변경)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 ‘목포항 재개발 기본계획(변경) 고시’ 참조) 에 게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2-2110-8645, 팩스 02-504-68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