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 고속도로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이창윤
- 등록일2010-10-20
- 조회3002
- 첨부파일 용인-서울_도로구역(변경)결정_고시문(안)_101021[1].hwp 바로보기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안)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05.5.21.), 제2005-326호(’05.10.21. ), 제2006-44호(’06.2.17.), 제2006-158호(’06.5.26.), 제2006-335호(’06.8.29.) , 제2006-367호(’06.9.8.), 제2007-1호(’07.1.10.), 제2007-311호(’07.8.8) , 제2007-406호(’07.10.2.), 제2009-87호(’09.2.06.)로 (변경)고시된 용인 ~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다 음 -
1. 사 업 명 :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경 수고속도로(주) (토지취득: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 경 사 유 : 일부 토지 제척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번호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 유 자 | ||
당초 |
변경 |
성 명 |
주 소 | ||||
1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
188-11 |
전 |
91 |
- |
국토해양부 |
|
2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
188-22 |
전 |
- |
20 |
국토해양부 |
|
3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
188-18 |
전 |
182 |
- |
국토해양부 |
|
4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
188-23 |
전 |
- |
1 |
국토해양부 |
|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