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제542호)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재훈
- 등록일2010-10-20
- 조회2938
- 첨부파일 (제542호)_건설신기술_보호기간_연장_고시(국토부_고시_제2010-_호).hwp 바로보기
고 시(안)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730호
“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 효과를 이용하여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입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 ”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 에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대우건설(대표자 서종욱)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10111-******* |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57 | |||
전화번호 |
031-250-1111 |
팩스번호 |
031-250-1131 | |
법인명(성명) |
(주)비엔지컨설턴트(대표자 김근택)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10111-******* | |||
주 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3 코스모타워 503호 | |||
전화번호 |
031-716-8914 |
팩스번호 |
031-716-8926 | |
법인명(성명) |
한국시설안전공단(대표자 신방웅)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34146-******* |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 | |||
전화번호 |
031-910-4114 |
팩스번호 |
031-910-4181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542호
◦ 명 칭 :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 효과를 이용하여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입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
◦ 기술분야 : 토목시공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사용한 PSC 합성거더에서 사용하는 기술로서, 비합성 단계에서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Pre-loading) 효과를 이용하고,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입하며, 전단 포켓부 및 볼트․너트식 수평전단 연결구조를 이용하여 PSC 거더와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합성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이다.
ㅇ 기술범위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Pre-loading) 효과를 이용하고,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입하며, 볼트․너트식 수평전단 연결구조를 이용하여 PSC 거더와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합성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6년(2007.11.2. ~ 2013.11.1.) (등급 : 마)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