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이인상
- 등록일2010-10-15
- 조회28281
- 첨부파일 자전거이용시설설치및관리지침(10.7 최종).hwp 바로보기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생활 환경을 제공코자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제정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이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 발간시 내무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준(1997)" 및 국토해양부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2009)" 은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