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수원~고색, 오이도~월곶간) 실시계획 변경고시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작성자박종태
- 등록일2010-10-15
- 조회6054
- 첨부파일 고시문(안)(17).hwp 바로보기
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72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82호(2009.12.18)호로 고시된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수원~고색, 오이도~월곶간)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9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0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변경없음
ㅇ 사업위치 : 변경없음
ㅇ 사업연장 : 변경없음
ㅇ 사업면적 : 당초 240,949.4㎡
변경 228,425.4㎡(감12,524㎡)
ㅇ 사업비 : 당초 13,288억원
변경 13,513억원(증 225억원)
※ 변경사유 : 공사구간 일부 선형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및 물가변동 반영 등에 따른 사업비 변경
3. 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변경없음)
ㅇ 주 소 : 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조, 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
ㅇ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녹지,도로)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가) 철 도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연 장 (m) |
면 적 (m2)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점 |
종 점 |
주 요 경과지 | ||||||||
기 정 |
2 |
철도 |
일반철도 (수인선) |
안산시계 |
인천시계 |
달월역 월곶역 |
19,840 |
163,610 |
건고94-66호 (94.3.8) |
입고선 출고선 포함 |
변 경 |
2 |
철도 |
일반철도 (수인선) |
안산시계 |
인천시계 |
달월역 월곶역 |
19,840 |
169,220 |
|
입고선 출고선 포함 |
기 정 |
4 |
철도 |
차량기지 |
월곶동845 |
- |
- |
404,160 |
건고94-66호 (94.3.8) |
차량 기지 | |
변 경 |
4 |
철도 |
차량기지 |
월곶동845 |
- |
- |
398,280 |
|
차량 기지 |
나) 녹 지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m2)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13 |
녹지 |
완충녹지 |
수인선 철도변 |
8,968 |
감83 |
8,885 |
건고91-152 (91.4.03) |
|
다) 도 로
구분 |
규 모 |
사용형태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중로 |
3 |
78 |
12 |
일반도로 |
집산도로 |
1,075 |
소로 2-367 |
2호철도 |
|
시흥시고시 2010-43 (2010.6.17) |
월곶동 |
변경 |
중로 |
3 |
78 |
12 |
일반도로 |
집산도로 |
1,053 |
소로 2-363 |
2호철도 |
|
|
종점 변경 |
ㅇ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고시도면 : 게제생략(해당자치단체 송부)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788-5204), 경기도 녹색 철도본부 GTX추진기획과(031-249-3596), 교통정책과(031-310-226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