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시행(근덕-귀운)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0-10-21
- 조회2821
- 첨부파일 붙임2--토지세목조서(근덕-귀운).xls 바로보기 붙임1--관보게시문(근덕-귀운).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24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4호(2009. 3.30)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동해선 삼척-동해(근덕-귀운구간) 건설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0. .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삼척-동해(근덕-귀운구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동해고속국도(고속국도 제65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