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제정
- 담당부서해양보전과
- 작성자유무호
- 등록일2010-10-06
- 조회3972
- 첨부파일 수저준설토사_유효활용기준_등_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681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수저준설토사의 유효활용 기준 등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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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681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수저준설토사의 유효활용 기준 등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