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김응례
- 등록일2010-10-05
- 조회3608
- 첨부파일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80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6호(2009.1.6)로 지정(개발계획)을 고시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66호(2009.10.7)로 실시계획을 고시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