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사 교육훈련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황순하
- 등록일2010-09-28
- 조회4432
- 첨부파일 항공통신사 교육훈련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항공통신사교육훈련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항공통신사 교육훈련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ICAO가 국제표준시스템으로 규정한 항공종합통신망(ATN)을
교육훈련 대상에 반영하는 등 항공통신업무의 환경변화를 수용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적용범위에 항공종합통신망(ATN) 추가(안 제1조, 제3조)
- 항공종합통신망(ATN) 운용자가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
나. 새롭게 적용되는 ATN 등 정의 신설(안 제2조)
- 지점 또는 공지간 그리고 항공기간에 항공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구축, 연결된 항공종합통신망 등
다. 항공통신사 나이제한 삭제, 교육훈련시간 축소, 보직변경자 교육훈련 이수(안 제4조)
- 공무원임용령이 이미 정하고 있는 나이제한(18세이상)을 삭제하고, 현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훈련시간 축소(35시간→21시간) 등
라. 초기교육 등을 교육기관에 위탁․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 또는 센터장이 자체교육 시행토록 단서 신설(안 제5조)
- 청장 또는 센터장이 장관승인을 받은 후 자체 시행토록 하여
신규보직자가 교육 미이수 때문에 현업에 지장이 없도록 함
마. 이 고시 유효기간을 변경함(안 제22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3년간 효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관협의 :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
라. 행정규제 : 총리실 규제개혁담당 협의 결과, 이견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