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작성자유현숙
- 등록일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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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 양부고시 제 2010 - 667호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39호, ’09.12.22)」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