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이기상
- 등록일2010-09-16
- 조회3066
- 첨부파일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645호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고시
제정 1995. 1. 4, 해운항만청고시 제1994-81호
개정 2010. 8. 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38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선박용물건 및 소 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으로서 시험할 수 있는 지정시험품목이 추가되어 선박 안전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지정시험기관
ㅇ 명칭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ㅇ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ㅇ 연락처 : 전화 02-2102-2650, 팩스 02-856-5636
2. 지정시험품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