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김종수
- 등록일2010-09-24
- 조회3827
- 첨부파일 남양주별내_변경승인_고시문(100914).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652호
1. 국토해양 부 고시 제2010-18호(2010.1.2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 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뉴타운추진과(031-590-4769)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 별내사업단 (031-570-8822)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 09. .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