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박정현
- 등록일2010-09-16
- 조회6761
- 첨부파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20100916,2010-63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6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