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 지침
-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
- 작성자이종철
- 등록일2010-09-03
- 조회5247
- 첨부파일 100903_공사용항로표지_관리운영_지침_일부개정(예규제172호).hwp 바로보기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
국토해양부 예규제172호
1. 개정이유
교량공사 시 설치하는 항로 표지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지침의 일부 미비점 개선
* 부처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 중인 교량표지를 관할 지방항만청으로 관리 일원화 완료('10.1)
2. 주요내용
가 . 교량공사 완공 시 적합한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하도록 절차 마련
(안 제9조)
나. 지침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지침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용어 및 문장 정비(안 제3조, 제5조 ,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거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