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
- 작성자오제봉
- 등록일2010-09-03
- 조회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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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10-620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개정(안)
2010. 9. .
1. 개정 사유
ㅇ 항로표지법 전부개정과 변경된 국제기준 수용 등을 위 한 규정 일부를 보완
ㅇ 경인아라뱃길 운영에 대비하여 내륙수로상 항로표지 설치 기준 마련
2. 주요 개정 내용
ㅇ 항로표지법령 및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는 등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
- 국제기준에 맞추어 특수표지 설치 대상 추가(양식장, 묘 박지,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등) 및 통항신호등 보완
- 외해, 준외해, 내해 및 내륙수로, 스파브이(Spar bouy), 랜비(LANBY) 용어 신설
- 본문에 포함된 각종 표 8종을 별표로 정비
ㅇ 내륙수로에 관한 기준을 신설
- 해상에 사용하는 항로표지 기준 및 국제해상부표식 적용
- 통항신호표 6종류 91종 규정
․ 통항신호표는 금지(30), 지시(16), 제한(4), 정보(37), 주의(3 ), 보조표지(1)로 구분
- 통항신호표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