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신갈-호법)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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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세목조서(신갈_호법).xls 바로보기 세목고시문(안)(신갈-호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 615호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358호(2006.09.06)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29호(2010.07.05) 도로구역 변경 결정된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간 확장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9.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신갈-호법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영동고속도로(고속국도 제50호선)
4. 세 목 조 서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