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작성자유상철
- 등록일2010-09-01
- 조회3215
- 첨부파일 100901_개정안_및_신구조문_대비표(고시_제2010-610호).hwp 바로보기 100901_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기준(고시_제2010-610호).hwp 바로보기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610호
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 개정을 위해「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고시 제2010-237호, 2010. 4.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 주요내용
○ 주택소유 여부, 소득 등 입주자격은 해당 세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일 세대원간 자동차 공유는 지분의 합계를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