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기록관운영규정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이강모
- 등록일2010-09-01
- 조회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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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기록관운영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623호
□ 개정사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2010.5.5 시행) 내용을 반영한 우리부 기록관 운영규정 개정
□ 개정내용
○ 기록물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정의 구체화 (안 제2조)
- 기록관리시스템의 역할 중 “보존포맷변환”(장기보존포맷)을 포함(제5호)
○ 기록관 설치대상 소속기관 변경 (안제3조)
- 기록관 설치 대상 소속기관 중 “항공안전본부” 삭제(제2항)
○ 별관청사 기록관 관리부서 지정 (안 제4조)
- 별관 청사 기록관의 기록물 열람․대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관청사 기록관 관리부서 지정(제5항)
○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시기 변경 ( 안 제9조)
- 기록물정리를 위한 교육시기를 3월말로 변경(제1항)
-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생산현황 통보 시기를 5월 31일로 변경(제2항)
-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생산현황 통보시기를 8월31일로 변경(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