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손상현
- 등록일2010-09-02
- 조회4196
- 첨부파일 훈령내용(1008)[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622호
현행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대한 효율성 도모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동 조사․평가 내역서 서식을 변경 보완하는 내용으로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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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622호
현행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대한 효율성 도모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동 조사․평가 내역서 서식을 변경 보완하는 내용으로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