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 고시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김민수
- 등록일2010-09-06
- 조회3255
- 첨부파일 교통신기술 지정고시(국토고시_제2010-606호)_v1.hwp 바로보기
고 시(안)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606호
“비구면 다초점 기술을 적용시켜 시야각을 넓히고 상의 왜곡을 감소시킨 차량용 후사경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 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시리스 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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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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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526-6번지 정수빌딩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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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653-0327 |
팩스번호 |
031-653-0329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1 호
ㅇ 명 칭: 비구면 다초점 기술을 적용시켜 시야각을 넓히고 상의 왜곡을 감소시킨 차량용 후사경
ㅇ 기술분야 : 교통수단/자동차/기타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거울면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연속적인 다른 편심율을 적용시켜 시야각을 넓히고 비구면 다초점 디자인이 적용된 금형을 이용하여 연화로에서 자연낙하 방법으로 거울면을 성형하여 상의 왜곡을 감소시켜 차량의 측면에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감소시키면서 운 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차 량용 후사경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거울면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연속적인 다른 편심율을 적용시켜 연화로에서 자연낙하 방법으로 성형하여 시야각을 넓히고 상의 왜곡을 감소시킨 비구면 다초점 차량용 후사경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참조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