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고시
- 담당부서종합교통정책과
- 작성자백도준
- 등록일2010-09-08
- 조회6870
- 첨부파일 제1차복합환승센터기본계획(최종).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603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2항에 따라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11~’15)」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이유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의 투자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개선하고, 기초 자료를 정비하여 평가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제고함
2. 주요 내용
고속철도역 등 주요 교통결절점을 대상으로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 계를 강화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여건을 조성하고, 직주근접형 고밀도 복합개발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추진전략 및 개발 기본 방안 등의 내용을 마련함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38조제2항
ㅇ 추진경위 : 관계부처, 시․도지사 협의(6~7월), 국가교통 위원회 심의(8월)
4. 시행일
이 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