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80호)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작성자이재형
- 등록일2010-08-27
- 조회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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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80호
「하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