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검사관업무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항안전과
- 작성자조원달
- 등록일2010-08-25
- 조회4490
- 첨부파일 붙임)_별표_및_별지(1~9).hwp 바로보기 공항안전검사관업무규정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620호
(제7조)
1. 개정이유
공항안전검사관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양성대상자 범위 확대 및 업무경력에 따라 과도하게 차등 적용된 직무교육기간 단축, 검사분야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습득을 위한 초기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 공항안전검사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관의 자격을 근무경력 10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개정하여 양성대상자 선발 범위 확대 (제3조)
나. 근무경력에 따른 최소직무훈련기간을 12주에서 5주로 개정하여 직무수행을 위한 합리적 교육이수 여건 마련(제7조)
다 . 변경 고시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반영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점검표를 별지의 공항안전검사 점검표로 통합 하여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