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 승인고시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전우정
- 등록일2010-08-31
- 조회2971
- 첨부파일 100825_단지관리계획_변경_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596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고시
「골재채취법」제34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의 단지관리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골재채 취법』제34조의2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