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고시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전우정
- 등록일2010-08-31
- 조회2890
- 첨부파일 100825_골재채취단지_변경지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595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 고시
『골재채취법』제34조제3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 단지를 변경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제34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