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정동명
- 등록일2010-08-31
- 조회5042
- 첨부파일 100831-국토해양부_고시_2010-594호-전국_항만별_육상항만구역_지정_변경_고시.hwp 바로보기 100831-전국_항만별_육상항만구역_지정_총괄내역.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94호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의 육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전국 항만의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내역 : 붙 임
2. 관련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항만청 및 시․도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