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작성자장정익
- 등록일2010-08-24
- 조회4284
- 첨부파일 광양만_특별관리해역_민관산학협의회_운영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619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광양만의 해양 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을 첨부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광양만의 해양 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을 첨부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0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