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작성자박종석
- 등록일2010-08-23
- 조회6919
- 첨부파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100823).hwp 바로보기 신구조문_대비표(3).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617호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시설 및 토지를 협의 양도한 농협 등에 대 해 수 의계약 으로 대체용지를 공급 할 수 있도록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내용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시설 및 토지를 협의 양도한 농협 등에 대 해 수 의계약 으로 대체용지를 공급 할 수 있도록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