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 분야 전환교통 보조금 단가 추가고시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임경은
- 등록일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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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국토해양부_고시_제2010-호_제2차_연안해운분야_단가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70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0호)」제17조에 따라 2010 년도 연안해운 분야 전환교통 시범사업 보조금 단가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0. 8. 20.
국토해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