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김해동
- 등록일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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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세곡_국민임대주택단지_예정지구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승인_고시문(안).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569호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02-3707-8287) 및 SH공사 개 발계획1팀(전화:02-3410-76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08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