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 담당부서자동차생활과
- 작성자박문기
- 등록일2010-08-16
- 조회5121
-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채권정리위원회_업무처리규정_제정[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제17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 하기
위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 규정(예규) 」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