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박성현
- 등록일2010-08-19
- 조회4766
- 첨부파일 성능시험시행지침(고시2010-563,100819)(1).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56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고시했던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76호, 2010.7.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차량의 신뢰성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의 차종별 주행거리를 규정하고, 차종별 성능시험 대상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장치 변경” 용어의 정의 신설
나.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를 차량발주자로 조문정리
다. 성능시험계획서의 통보방법 및 변경방법 개선
라.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의 차종별 주행거리 신설
마. 시험결과의 처리방법 개선
바. 부품시험․구성품시험․완성차시험 및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의 대상항목 조정 등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